불법광고물이 가뜩이나 짜증스런 여름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주택가나 가로등은 물론 주차중인 차량들도 불법 광고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찌라시’로 불리는 상품 홍보 전단지가 때를 가리지 않고 수십장씩 주택가나 아파트 우편함 등에 뿌려지거나 공동주택 벽면이나 입구 유리문에는 각종 음식점 등의 안내 스티커가 어지럽게 부착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곳곳의 주정차차량에도 어김없이 카드식 광고물이 널려 있다.
그런데 주택가 부착 광고물이나 가로등 등의 부착광고물인 경우 대부분 강력 접착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떼어내기 힘든 광고물 중에는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음란성 사진과 내용이 담겨져 있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정서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도 다수다.
이 같은 극성스런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근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는 관내 중심권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특별제작한 부착광고 시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합성수지와 유리가루, 돌가루를 섞은 특수 코팅제로 광고나 벽보를 붙일 수 없도록 제작한 것이다.
아무튼 불법 광고물 부착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얼굴을 더럽히는 제 얼굴에 침 뱉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정 벽보판을 활용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인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강력접착제 등으로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은 홍보효과보다는 되레 그 업소가 기피대상이 되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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