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지도 점검
추석연휴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지도 점검
  • 임성준
  • 승인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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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물이 많이 팔리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25일부터 9월9일까지 16일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의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 69곳, 축산물판매업소 585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지도 점검에서는 청정축산과장을 반장으로 한 지도점검반을 편성 축산물가공업소.판매.운반업소.보관업소와 불법도축 우범지역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또 둔갑판매행위, 축산물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불법도축 행위, 진열.보관상태(냉장.냉동)등 비위생적 취급행위,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시는 현재 강도 높게 추진중인 원산지표시 단속 및 축산물 가격안정과 병행, 추석명절 기간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하고 특히 불법도축 등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 고발조치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장은 지난해 90건을 적발해 52건을 허가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에는 7월까지 14건을 적발, 4건을 허가취소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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