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 69곳, 축산물판매업소 585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지도 점검에서는 청정축산과장을 반장으로 한 지도점검반을 편성 축산물가공업소.판매.운반업소.보관업소와 불법도축 우범지역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또 둔갑판매행위, 축산물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불법도축 행위, 진열.보관상태(냉장.냉동)등 비위생적 취급행위,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시는 현재 강도 높게 추진중인 원산지표시 단속 및 축산물 가격안정과 병행, 추석명절 기간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하고 특히 불법도축 등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 고발조치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장은 지난해 90건을 적발해 52건을 허가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에는 7월까지 14건을 적발, 4건을 허가취소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