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말한 뒤 이에 속은 박모씨(58)로부터 투자약정을 체결해 투자금 4억원을 횡령한 문모씨(40.제주시 건입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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