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서 만난 내연녀 폭행
카바레서 만난 내연녀 폭행
  • 김광호
  • 승인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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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증거 부족 등' 영장 기각
서귀포경찰서는 18일 카바레에서 만나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폭행한 B씨(43)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내연녀인 서귀포시 C 씨의 집에서 “어제 어디 갔다 왔느냐”며 C씨의 가슴을 폭행하고, 알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성폭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당 기간 내연의 관계가 유지됐고, 본인의 진술 이외에는 강간.협박 등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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