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해녀, 일부 일실수입 등 배상 요구
'상해 정도ㆍ해녀 정년' 등 법원 판단 주목
50대 해녀가 모터보트의 급물살로 인해 바닷물을 흡입, 실신한 뒤 해녀일을 못하고 있다며 보트회사를 상대로 70세까지 잠수일을 못해 생길 손해 중 일부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상해 정도ㆍ해녀 정년' 등 법원 판단 주목
모터보트가 일으킨 급물살의 피해 정도 와 해녀의 정년을 몇 세로 볼지 등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소송이어서 관심을 끈다.
원고 이 모 씨(53.여)는 소장에서 “지난 1월 4일 낮 12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남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잠수해 채취한 해산물을 부표에 넣고 거의 수면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모터보트가 자신의 머리 윗부분을 고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엄청난 속력의 물살을 일으키는 바람에 해수를 흡입해 실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시) 모터보트에 자신의 신체가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지만, 급물살로 인한 충격으로 바닷물을 흡입하고 실신, 해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며 “이 사고 후 불안감, 공포감,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인해 해녀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씨는 “만일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70세가 될 때까지 해녀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 수입에 대한 손해의 일부로 1000만원과 치료비의 일부 500만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따른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모터보트 회사 측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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