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법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EEZ법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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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해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적발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중국 절강성 선적의 절옥어3105호(12t, 승선원 18명)는 지난 22일 오후 6시게 서귀포 남쪽 3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어획물 적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금지된 그물을 적재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부산선적의 제95동창호 선장 김모씨(5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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