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일부터 30곳 대상
제주시는 20일부터 열흘 동안 관내 직업소개소 30곳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소개요금의 초과징수 및 금품수수 여부 △대표자의 명의대여 여부 △직업상담원이 없거나 무자격 상담원이 상담하는 경우 △연소자 고용금지, 청소년 유행업소 등에 직업 소개 △각종 장부 비치 및 허위 기재 여부 △허위구인광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올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직업소개소 8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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