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 이도동 제주세무서 4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씨(69.제주시 이도동)가 손모씨(37.제주시 연동)의 승용차에 치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경찰은 운전자 손씨가 김씨를 뒤늦게 발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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