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50대 여성 징역 10년
살인 혐의 50대 여성 징역 10년
  • 김광호
  • 승인 20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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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심리적 불안상태 범행 감안" 밝혀
내연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3.여)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핀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흉기로 찌르는 등으로 살해했다”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한 아들 문제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4월 26일 오후 7시 27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내실에서 A씨(6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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