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무딘 전용 말 방목 '쐐기'
산지 무딘 전용 말 방목 '쐐기'
  • 김광호
  • 승인 2008.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60대 목장 관리인에 징역형 선고
"초범 감안 집유"…목장엔 벌금 1000만원
산지를 무단 점용해 말을 방목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졌다.

산림자원 보전의 필요성을 중시한 판결로 해석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장 관리인 김 모 피고인(66)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장 측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야에 말을 방목해 산지를 무단 전용했으며, 고사한 입목 수 와 가액 등이 상당하다”며 “산림자원의 보전 등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훼손된 임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등 복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목장 관리인인 김 피고인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임야 37만여 m2 중 삼나무 자생 산지에 말 40여 마리를 방목해 산지를 전용하고, 삼나무 5395그루(원산지 가액 1025만원 상당)를 고사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목장의 실질적 소유주인 모 기업도 산지에 가축을 방목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산림 내 임목이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