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에 강도짓 "증거 없어 무죄"
귀가 여성에 강도짓 "증거 없어 무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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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중인 여성의 목을 휘감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3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고인이 보았다는 빨간 점퍼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점만 갖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3월 15일 새벽 제주시 삼도동 G숯불갈비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Y양(19)의 목을 휘감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폭행하고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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