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영농ㆍ가사도우미 4400여명 지원
농협제주지역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농림부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사고나 장애로 인해 농사일이나 가사가 어려워진 농가에 ‘영농ㆍ가사 도우미’를 지원,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농협이 대행하고 있다.
17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사업실적은 영농도우미의 경우 254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2540여명(사업비 9244만원)을 지원했고, 가사도우미는 239가구에 대해 1877명(사업비 1877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영농도우미 1790명, 가사도우미 3438명을 각각 지원했다.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은 농지 소유규모 5만㎡ 미만 농가의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 발생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입원ㆍ가료기간이 원칙이며 1회 사고ㆍ질병 건당 총 10일 한도(36만4000원) 내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가사도우미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농어촌 고령가구 중 단독 또는 부부가구(18세 이하 손자녀 및 장애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포함), 그리고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 및 지역농협 담당자 교육과 함께 사업내용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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