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수단 마약 복용했다면 투약 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자살 수단 마약 복용했다면 투약 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 김광호
  • 승인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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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확정…검사 등 상고 기각
자살하려고 마약을 복용한 행위는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 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청주지법)는 매매와 투약 모두 혐의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투약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무죄)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항소심)의 투약 부문 무죄 판단은 ‘투약’을 규정한 법률 및 기록에 비춰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허 씨는 지난 해 10월 A씨의 부탁으로 필로폰 10g을 구입, A씨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자 봉지에 담긴 필로폰을 입안에 털어 넣어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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