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납세자보호委 활성화
세무서 납세자보호委 활성화
  • 김광호
  • 승인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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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납부 등 고충 해소위해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면서 세무조사기간 연장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한 후 3개월 동안 월 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 건수는 59건(총 177건)으로, 이전 월 평균 451건(총 5415건)에 비해 약 8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5~6월 중에 접수된 고충 청구 3880건 가운데 2870건이 해소돼 73.9%의 해소율을 보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전 세무서에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제주세무서 등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이 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앞으로 억울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위원회 운영을 더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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