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로 안한 사망' 입증돼야 보상
'상이로 안한 사망' 입증돼야 보상
  • 김광호
  • 승인 2008.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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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상이-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판결
군 복무 중 상이로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라도 사망시 원인이 상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53)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사망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이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라 함은 공상 군경이 입은 상이가 주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주된 원인에 겹쳐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그러나) 적어도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군 병원이 당초 망인의 병을 오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원고의 남편은 군 복무 중인 1973년 뇌막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후 1974년 전역했고, 2004년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원고는 2006년 남편이 사망하자 제주도보훈청에 상이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며 ‘상이원인 사망 확인 신청’을 했으나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상이와는 별개의 질환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국가보훈처장도 이를 인정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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