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위조 18억원 편취
약속어음 위조 18억원 편취
  • 김광호
  • 승인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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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유가증권 위조 혐의 영장
위조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 거액을 편취한 30대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는 14일 양 모씨(39)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씨는 지난 해 4월 초순께 ‘5000만원’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뒤 오 모씨(49)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시, 현금 4550만원으로 할인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약속어음 24매와 당좌수표 4매 둥을 위조해 18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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