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출석 안하면 체포"
"김 의원 출석 안하면 체포"
  • 김광호
  • 승인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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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어제 "다음 주 초 2차 소환" 통보
도청 공무원 4명 소환 조사받아 '주목'

김재윤 국회의원(43.서귀포시.민주당)의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4일 오전 김 의원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 주 초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음 주 초에도 불출석하면 바로 3차 소환 통보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던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지난 해 7월 병원개설 인허가와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차용증을 써 주고 3억원을 수표로 빌린 돈”이라며 “뇌물로 받은 돈이 아니다”고 반박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한 김 의원의 동생 김 모씨(40)에 대해선 조사 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13일 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해 일해 온 김 씨는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로비 역할을 맡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검은 13일 제주도 특별자치과 직원 2명과 투자정책과 직원 2명 등 공무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일본의료재단과 N사 및 제주도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동기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역시 현 시점에서 최대 관심사는 김 의원이 과연 검찰 소환에 응하겠느냐는 것이다.

국회 회기가 아닌 경우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달 31일까지 임시국회 회기이고,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만약 김 의원이 자진해 출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체포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자진 해 출석할지, 국회의 동의를 받는 상황이 전개될지 여부도 지켜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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