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면허 있어야 운항
낚시 어선 면허 있어야 운항
  • 김광호
  • 승인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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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5톤 미만 확대 시행
5톤 미만의 낚시 어선과 유.도선도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조종 면허를 소지해야 운항 할 수 있다.

개정된 선박직원법은 면허 제외 대상이었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 제외 조항을 둬 다수의 낚시객을 싣고 운항하는 낚시 어선과 유.도선(영업구역이 바다인 선박)에 대해 소형선박 조종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대상 어선이 무면허 운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바뀐 승무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해당 어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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