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6000만원 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6000만원 지원
  • 김광호
  • 승인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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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6명에
제주지검(검사장 박영관)은 올 상반기 범죄 피해자 유족 6명에 대해 모두 6000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원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등의 사유로 인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법무부가 일정액을 보상해 줘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

지검은 2006년 9월 25일 목졸려 살해당한 정 모씨(여.당시 47)의 가족과 지난 1월 1일 자신이 일하는 단란주점에서 말다툼 끝에 살해된 김 모씨(여.44)의 유족 2명에게 각각 유족 구조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해 12월 3일 흉기 살해당한 강 모씨(당시 48)의 유족에게 유족 구조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지검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적극 시행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검은 이와 함께 제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호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일정 조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의 구호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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