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사행성 게임장 3곳 실제업주 구속기소
"처벌 회피하기 위해 4명 내세워 영업" 밝혀
"처벌 회피하기 위해 4명 내세워 영업" 밝혀
일부 사행성 게임장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12일 바지사장을 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실제 업주 노 모씨(33)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일당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동 업주 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달 18일 구속 송치된 고 모씨(29)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제 사장이 노 씨임을 확인하고 노 씨를 인지, 수사해 구속하는 등 일당 7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노 씨가 사행성 게임장 3개를 운영하면서 바지사장 4명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처벌을 회피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속됐던 바지사장 고 씨는 실제 사장인 노 씨가 지난 달 23일 긴급체포돼 25일 구속되면서 풀려났다.
노 씨 등은 지난 해 7월께부터 올해 1월 사이에 PC방과 게임장 등 3개를 운영하면서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들 게임장을 운영하다 또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동종 전과가 없는 진 모(33.사행성 게임장 종업원), 고 모(동 종업원), 신 모(24. 동 부장), 백 모(36.선원) 등에게 이익(대가)을 약속하면서 사장으로 행세할 것을 종용해 4회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노 씨 등 진범(피의자)의 발견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업주 노 씨는 이들 바지사장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씨는 벌금 대납을 약속받았으나, 자신이 벌금(500만원)을 납부했고, 고 씨도 노 씨가 집세를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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