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바지사장' 운영 사실로
일부 '바지사장' 운영 사실로
  • 김광호
  • 승인 2008.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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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사행성 게임장 3곳 실제업주 구속기소
"처벌 회피하기 위해 4명 내세워 영업" 밝혀

일부 사행성 게임장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12일 바지사장을 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실제 업주 노 모씨(33)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일당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동 업주 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달 18일 구속 송치된 고 모씨(29)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제 사장이 노 씨임을 확인하고 노 씨를 인지, 수사해 구속하는 등 일당 7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노 씨가 사행성 게임장 3개를 운영하면서 바지사장 4명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처벌을 회피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속됐던 바지사장 고 씨는 실제 사장인 노 씨가 지난 달 23일 긴급체포돼 25일 구속되면서 풀려났다.

노 씨 등은 지난 해 7월께부터 올해 1월 사이에 PC방과 게임장 등 3개를 운영하면서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들 게임장을 운영하다 또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동종 전과가 없는 진 모(33.사행성 게임장 종업원), 고 모(동 종업원), 신 모(24. 동 부장), 백 모(36.선원) 등에게 이익(대가)을 약속하면서 사장으로 행세할 것을 종용해 4회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노 씨 등 진범(피의자)의 발견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업주 노 씨는 이들 바지사장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씨는 벌금 대납을 약속받았으나, 자신이 벌금(500만원)을 납부했고, 고 씨도 노 씨가 집세를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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