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자연부락이 커져 수용할 학생이 늘었다면 모르되 행정이 인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 건립의 필요성이 생겼으면 자치단체가 그도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며 “그런데도 용지 매입비 부담에 인색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
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도 “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조례 제정에 관계없이 도가 법률에 따라 분담금을 내놓아야 할 문제”라며 “개발사업에 따른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이와 무관한 교육당국에 학교부지 비용을 전담케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핏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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