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소 '신토불이' 행세 극성
외국소 '신토불이' 행세 극성
  • 한경훈
  • 승인 2008.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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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제주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15곳 적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인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7일까지 1개월간 100㎡ 이상 음식점 406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허위표시 9개소, 미표시 6개소 등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위표시ㆍ미표시 적발업소는 골프장내 음식점이 6개로 가장 많고, 이어 일반음식점 5개, 호텔내 음식점 2개, 콘도 및 리조트내 음식점 각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원은 허위표시 업소 중 2개소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7개 업소는 조사 중에 있다. 또 미표시 업소에 대해선 100~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 고발된 업소는 ‘국내산 쇠고기만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국내산 육우 또는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실제로 제주시 소재 A호텔 내 모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 1100kg을 구입해 조리한 ‘불고기’를 메뉴판에 국내산 육우로 표시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또 제주시내 C음식점은 메뉴판에 “국내산 쇠고기만을 사용한다”고 표시해 놓고는 안심스테이크 등 외국산 쇠고기 102kg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히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소의 규모를 보면 300㎡ 이상이 7건, 100㎡ 이상이 2건으로 대형 업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정착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표시 적발업소들도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 육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및 계도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2007년 1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이후 업소가 단속에 걸린 사례는 이번 말고는 거의 없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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