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초등생 익사 사고 관련 업체 대표ㆍ교사 등 불구속 입건
수영장 초등생 익사 사고 관련 업체 대표ㆍ교사 등 불구속 입건
  • 좌광일
  • 승인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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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3일 발생한 실내수영장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서귀포시 A수영장 대표이사 김모씨(48)와 안전담당 직원 박모씨(37), 초등학교 담임교사 홍모씨(31.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실내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제주시 B초등학교 2학년 이모군의 익사 사고와 관련해 수영장 및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이군은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학교 현장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찾아간 서귀포시 법환동 월드컵경기장 내 A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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