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 800여건…과로 원인 되기도
제주지법 판사들의 한 달 평균 재판 건수는 얼마나 될까.
물론 공판 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 등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행정부 등 합의부 사건의 경우 공판 기일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심리를 요구하는 사건이 많다.
따라서 이들 재판부의 사건과 심리 기간이 짧은 형사 단독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결국 민.형사 합의부와 행정부 등 합의 사건도 건수에 관계없이 심리에 매달리는 시간은 단독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상반기 중 민사합의 재판부는 모두 180건을 재판했다.
또, 민사 항소부와 행정부는 각각 19건 및 30건을 처리했다. 두 재판은 같은 재판장과 판사가 맡고 있다.
형사합의부와 형사항소부도 지난 6월 한 달에만 각각 10건과 66건을 판결했다.
역시 동일 재판장과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이다.
민사 1, 2, 3단독 판사들도 지난 상반기 중 각각 500건 안팎의 사건을 판결 또는 조정 처리했다.
사건별로 공판 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 심리하기 힘든 사건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특히 민사소액 판사의 경우 이 기간에 무려 506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한 달 평균 800건이 훨씬 넘는 건수다. 이 때문에 최근 담당 판사가 과로로 병원 치료를 받는 일까지 있었다.
형사 1, 2, 3단독 판사들도 각각 한 달 평균 400건 안팎의 사건을 판결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지법 판사들의 한 달 평균 200여 건보다 갑절이나 되는 과다한 건수다.
이처럼 제주지법 대부분의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판사는 증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원대로만 판사가 발령됐어도 업무 부담은 많이 경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주지법의 법관 정원은 25명이다. 하지만 현재 인원은 20명 뿐이다.
정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원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판사들의 업무 과다는 자칫, 정확하고 신속해야 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른 시일 내 법관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