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 및 지원체제 구축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 추진 ▲학교도서관 관련 자료 개발 보급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으로 사서보조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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