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 김광호
  • 승인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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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경영애로 기업엔 납기 연장
12월말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세 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 번 도내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258개 늘어난 3585개 법인이다.

제주세무서는 법인세 중간 예납은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실상을 반영, 가결산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유가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경우 3개월 내에서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제주세무서는 “신고 후 전산시스템에 의해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 여부를 검증,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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