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법정 휴정은 전국 대부분 법원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실시되고 있어 휴정 기간에 공판검사와 변호사들도 함께 휴가에 들어가는 게 관례.
그러나 일부 민사담당 판사와 형사부의 경우 밀린 재판 준비로 휴가 일정을 단축하거나, 아예 휴가를 떠나지 못했는데, 법원 관계자는 “그렇다고 법정 휴정 기간을 넘겨 따로 휴가를 떠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
한편 하반기에도 특히 민사사건과 일부 형사사건 재판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부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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