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에 이어 영리학교가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단계 개정안’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립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을 놓고 도내 시민단체들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7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학교 설립과 잉여금 전출, 유치원을 포함한 영어몰입 국제학교의 전면 허용 등 심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담겼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학교설립 목적이 수익창출을 우선하다면 학교는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다”며 “의무교육 과정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책무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마저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영리학교 설립으로 누가 혜택을 입을 것인지는 자명하다”며 “그렇게 되면 교육 평등권과 기회균등은 의미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특히 “제주도정은 공교육 전반에 대한 영향 검토 및 대책 마련도 없이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으로 영리학교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2차 용역 보고서’도 편의에 따라 인용되고 있다”며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연대는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공교육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육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영리국제학교에 대한 당초의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7월14~23일까지 일선교사(응답자 754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리국제학교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리학교 설립’은 반대 520명(69.3%), 찬성 94명(12.5%)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역시 반대(507명)가 찬성(23명)을 압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