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게약 토지 보상의무 없다"
"증여게약 토지 보상의무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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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기망 체결로 보기 어렵다" 판결
증여 계약된 토지라면 지자체가 매각 대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2단독 정진아 판사는 최근 A씨 등 원고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제주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증여계약에 의한 것인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각대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또, 증여계약이 기망에 의해 이뤄진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에 편입된 제주시 월평동 소유 부지가 모 고교의 진입로로 제주시에 증여계약하면서 다른 소유 토지 내에 개설된 구 도로를 폐도해 줄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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