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해당업체 본사와의 협상은 물론 필요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
제주도는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평상시 밤 11시까지를 10시까지로 1시간 줄이고, 하절기는 밤 12시에서 11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업체들과 협의 중이나 일부 마트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쉽지 않은 상황.
이와관련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은 “금주 중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해법을 찾고 현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마트의 경우는 본사와 협상을 벌여나가겠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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