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된 무면허 운전과 면허 없는 무면허 운전은 다르다"
"운전면허 취소된 무면허 운전과 면허 없는 무면허 운전은 다르다"
  • 김광호
  • 승인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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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이색 판단…40대 구속영장 기각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무면허 운전과 아예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행위는 다르다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김준영 판사는 4일 경찰이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와 처음부터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운전행위로 인한 법의 침해의 위험성 또는 죄질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법원의 보기 드문 판단일 뿐아니라, 구체적인 영장 기각 취지 및 이유여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 10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렌트카를 운전한 최 모씨(46)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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