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앞둔 건물 등 임대ㆍ사용 '제동'
경매 앞둔 건물 등 임대ㆍ사용 '제동'
  • 김광호
  • 승인 2008.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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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S랜드 경매 부동산 침해행위 인정 결정
자산공사 측 손 들어 줘…아이스링크 개장 중단
경매를 앞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임대행위와 임차인의 건물 개축 등 시설물 설치.이용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민사 9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 A아이스랜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자산관리공사)이 5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A랜드 등)들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아이스랜드는 S힐랜드(제주시 소재) 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의 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스스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동산에 실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등을 설치,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매수신고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침해행위이므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상대방들에 대해 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상 회복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아이스랜드는 지난 6월 26일, 이미 4월 18일 경매 개시 결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인 (주)S로부터 1년 임대료 3000만원에 임차한 후 12억원을 투자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등을 설치, 이달 3일 개장할 예정이었다.

이에 이 부동산에 대한 금융권의 채권을 매입(매입가 57억원)한 자산관리공사 측은 경매부동산 침해행위 방지 조치(부동산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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