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출신 대법관' 도민 적 긍지
[사설] '제주출신 대법관' 도민 적 긍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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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인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거쳐 양교수를 대법관에 임명하면 제주출신 첫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양교수 개인이나 가족은 물론 제주도의 영광이며 제주도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도민에게 자긍심을 키워주는 일이기도 하다.

 양교수를 대법관에 제청한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 외에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 능력,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지역연고에서 벗어나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학계 출신을 택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대법관으로 제청된 양교수는 국내 민법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석학’ 15명중 1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치밀한 논리와 정제된 언어로 재판실무에서 부닥치는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에 대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라는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이처럼 훌륭한 인사가 대법관으로 진출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쪽이다.

 법에 대한 냉소와 불신 등으로 법위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는 땅에 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대법원에 인정받는 훌륭한 법관들이 배치되는 것은 법의 정의와 법의 권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양교수의 대법관 제청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에 앞장서서 법의 정의를 일으켜 세우는데 진력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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