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 "자녀 생각해 가장 경한 형" 선고
-.“장래의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으로부터 세 자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달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강우찬 판사의 특수절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구구절절한 판결문이 눈길을 끈다.
강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장문의 충고성 및 법.사회학적인 판결문을 썼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형기를 마친 지 한 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데다, 아내와 6살.3살.2살 된 자녀가 있고, 자녀 중 둘째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장수술을 받을 처지에 있다”며 피고인이 딱한 처지를 안타가워 했다.
강 판사는 “만약 피고인을 장기 구금한다면 범행에 대한 응보의 목적은 달성되겠지만, 한 가정이 해체되고,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이 악순환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가정의 해체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판결문에 이런 감동적인 내용도 담았다.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공의가 바탕이 된 사랑과 관용의 경험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다. “이제 모든 것은 피고인의 장래의 선택과 삶에 맡겨진다.
이제라도 자신의 책임과 위치를 자각해 보다 책임있는 어른, 그리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