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용 모래의 주 공급지인 태안반도 해역의 모래 채취가 다음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모래가격은 최대 10%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태안반도 해역에서의 모래채취가 관내 어민들의 반대로 2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안군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상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어민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는 것. 제주도는 다음달 10일 전후해서 모래채취 재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래채취가 재개될 경우 도내 하반기 건설용 모래 수급불안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하반기 모래채취 허가신청을 상반기 55만㎥보다 5만㎥ 더 많은 60만㎥로 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나 내년 4월까지 소비될 물량을 확보한다는 복안에서다.
그러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종전보다 약 3배 인상되면서 모래값 인상도 불가피, 관련 업계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5일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정부가 공유수면에서 바닷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현행 시장.군수가 고시한 모래도매가격의 10%에서 30%로 인상키로 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도 점.사용료를 인상전 가격(890원)의 약 3배인 2520원으로 정해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630원까지 모래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현재 도내 모래가격(항구도착가격)이 루베당 1만6000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763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래가격이 이 가격에서 형성될 경우 모래값은 올해만 36% 가량 인상되는 셈이어서 레미콘 등 업계의 원재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