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은 7~9월 구입분 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으로 소재지 지역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입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지난 4~6월에 구입한 농기자재에 대해서도 당시 환급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요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산물포장종이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부직포 등이다.
한편 농자재 부가세환급은 이러한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이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농협이 세무당국을 대행하고 있다.
제주농협은 올 상반기 동안 업무대행으로 20억원을 농업인에게 환급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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