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등 형사조정 활성화
고소사건 등 형사조정 활성화
  • 김광호
  • 승인 2008.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검, 올해 101건 중 34건 조정 성립
범죄 피해 회복도…대상 사건 확대키로

제주지검의 형사조정제도가 올 들어 두드러진 실적을 나냈다.

1일 지검은 “지난 7월까지 모두 101건의 형사조정 사건 가운데 34건을 조정(성립률 43.6%)으로 해결했고, 현재 23건에 대해 조정이 진행 중”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 성립률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올해 형사조정제도가 활성화됐음을 의미한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제도다.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을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지역사회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전국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검은 변호사, 의사, 회사 대표 등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 등으로 모두 21명의 조정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3인 1조로 형사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형사조정 사례를 보면, 피의자 김 모씨는 피해자 김 모씨의 명의를 위조해 모 생명보험에서 17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들은 피의자가 매달 30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한편 지검은 앞으로 통상적인 재산범죄 고소사건 외에 폭력, 교통사고, 임금 체불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필요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