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버스에 60% 과실 인정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모 자동차보험이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2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7월 4일 오전 8시 10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휴게소 동측 지하차도 입구 부근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충돌, 화물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 자동차보험 측은 각 유족들에게 합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버스조합 측을 상대로 3억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내리막 길에서 제한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화물차에는 조수석에 정원 2명을 초과한 3명이 탑승한 점 등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0%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40%로 정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화물차 사망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억4800만원을 초과한 62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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