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어려운 생활 등 감안했다" 밝혀
법조계, "부부 사이 위증 동정 가나 법은 법"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남편의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 "부부 사이 위증 동정 가나 법은 법"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이고, 현재 남편과 이혼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특히 강 판사는 “피고인이 호떡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부가 피고인이 된 한 쪽을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위증으로 인해 해 처벌을 받기는 흔치 않은 일이다.
A 피고인은 2006년 12월 6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 김 모 피고인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2003년 11월 29일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본의 한 경품교환소에서 남편이 일화 2223만여 엔을 가지고 나와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남편이 일본에서 일해 모은 갖고 있던 돈을 한국으로 송금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부부 사이의 위증은 동정이 갈만 하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부인의 딱한 처지를 감안한 판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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