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법질서 준수는 우리국민의 몫
[나의 생각] 법질서 준수는 우리국민의 몫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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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집회시위는 정부에 대해, 사용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 의사표시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제21조 1항)이 보장하고 있다.

법이 정한 바대로 집회시위는 시민의 권리다. 최근 촛불집회 시위대의 행동은 지나친 면이 적지 않다.

 민주법치 국가의 방식이 아닌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어 불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폭력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하여 폭력시위를 하고 이를 합리화하려고 든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기약하기 어렵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길거리에서 집회시위현장에서 불법을 일삼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최근 집회시위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과격 행동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의 규정을 지키는 시위대는 별로 없었고 오로지 떼와 정서만 난무한 경우도 많다.

일부시위대는 소의 목을 감는 오랏줄을 지니고 진압경찰 버스에 올라가 전경들을 향해 포승을 던지고 인근 빌딩의 소화전을 틀어 경찰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가하면 쇠파이프로 각목으로 빙초산으로 새총으로 진압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로 만든 경찰버스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나서 ‘국민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주변 상인들은 평소의 매출액보다 절반이하로 떨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시위가 멈출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도, 통행의 자유도, 재산권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대립과 분열, 무례와 무질서로 어지럽혀 지고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 준법정신이 메말라 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저마다 생업에 매달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데 허구한 날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니 참으로 혼란스럽다.

어찌하여 이 지경 까지 왔는지 통탄할일이다.

법이 없으면 집회시위를 할 자유도 없다. 따라서 법질서를 준수하는 길이 선진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주었으면 한다.

조  성  호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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