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내달부터 위반사항 신고ㆍ접수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지역본부와 시지부(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130여개의 농협점포를 통해 농산물 원산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대상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위반내용은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첩, 즉각적인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며 “명백한 원산지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정부 포상금과 함께 소정의 농산물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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