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감면세액 추징 속출
장애인차량 감면세액 추징 속출
  • 한경훈
  • 승인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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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143건 5100만원....“방지대책 추진”



앞으로 장애인들이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관련규정을 잘 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이 차량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작년 한에만 143건(추징액 5100만원)이나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추징 사유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 원인별 맞춤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자동차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배부 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입신고서ㆍ취득세 납세고지서상에 추징 사유를 기재한 고무인 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량 등록자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장애인이 차량 취득한 후 바쁜 일상생활과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타까운 추징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 세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정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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