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ㆍ무고 두 피고인에 징역형
위증ㆍ무고 두 피고인에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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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법제도 근간 해치는 행위"
무고를 교사한 여성과 무고한 여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교사 및 무고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8.여.광주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김 피고인으로부터 무고 등을 교사받은 사기미수 및 무고 혐의 피고인 임 모 씨(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께 모 포교당 보살인 A씨(여)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이 포교당의 신도였던 임 피고인이 각종 천도제 등을 지냈으나 효험이 없다는 말을 하자,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받게 해 주겠다”며 법원에 허위 지급명령 신청을 하도록 해 사기 미수를 교사한 데다,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임 피고인은 A씨를 형사 고소하라는 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실제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A씨를 무고했고, 제주지법에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A씨)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임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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