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상속인 유언 은닉한 것 아니다" 판결
공동 상속인, 유증인 소유권 말소 청구 기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동 상속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상속인, 유증인 소유권 말소 청구 기각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절차(민법 제1092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최근 A씨 등 공동 상속인 10명(원고)이 상속인 B씨와 C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B씨의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조된 유언증서에 기초했거나,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했으므로 상속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며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둥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B씨의 선등기에 기초한 C씨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상속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역시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돼야 한다”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망인은 1999년 8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B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했고, B씨는 이 증서에 따라 각 부동산(4건.1만6000여m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원고들의 유언공정증서의 은닉 주장과 관련, “B씨가 고의로 증서를 은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유언공증서를 은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따라서 “피고 B씨가 유언서를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A씨 등 4명과 피고 B씨는 동성이복 남매 사이로, 원고들은 부친이 유산을 B씨에게 물려준데 대해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했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유증은 소급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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