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가 마련한 한국형 양형기준제는 범죄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세분화하고, 양형 인자를 특별.일반 인자와 가중.감경 요소로 구분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로 법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재판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양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
법원 관계자 역시 “살인범의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감안하면 최고 27개 세부 기준이 적용된다”며 “오히려 지금보다 판사의 재량권이 더 축소되는 셈”이라고 불만.
한편 양형위는 오는 10~11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년 3월까지 1차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법원.검찰 양 측이 서로 유리한 제도를 유도해 내기 위한 각축전이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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