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게임장 업주 구속
무등록 게임장 업주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8.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검, 집유 기간에 또 불법 영업 혐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등급분류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30대가 또다시 무등록 일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8일 노 모씨(33)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해 7월께부터 K 씨와 함께 제주시 모 읍에서 무등록 일반 게임장(PC방)을 운영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는 2005년께부터 제주시 모 읍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영업관련 지식과 손님에 대한 인맥, 관련자에 대한 연락 관계 등을 축적했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부분적 관여자들을 연결시켜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불법행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