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매수 20대 실형
11살 어린이 추행 50대 구속
미성년자 성 매수 20대 실형
11살 어린이 추행 50대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8.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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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경찰, 성 범죄 계속 엄정 처벌 추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살 어린이를 추행한 50대도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과 경찰의 성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25)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해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 해 10월 7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 양(15.여)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C 씨(51)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C 씨는 지난 5월 말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 어린이(11.여)에게 자신은 중학생이라며 유인, 주차장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학생을 돈으로 유혹해 추행하려 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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