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경찰, 성 범죄 계속 엄정 처벌 추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살 어린이를 추행한 50대도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과 경찰의 성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25)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해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 해 10월 7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 양(15.여)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C 씨(51)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C 씨는 지난 5월 말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 어린이(11.여)에게 자신은 중학생이라며 유인, 주차장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학생을 돈으로 유혹해 추행하려 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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