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확대
한부모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확대
  • 한경훈
  • 승인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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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초등생까지 대상…650명에게 월 7만원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학습비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한부모 자녀 학습비 지원 대상을 종전 중ㆍ고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초ㆍ중ㆍ고등학생 650명에게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 동안 1인당 매월 7만원씩 지원한다.

대상 학생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선호하는 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원 수강을 하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를 돕기 위해 2005년부터 학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 자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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