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와 선원 2명 4회 분할 지급 합의
한국인 선주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중국인 선원 2명이 법원의 조정으로 결국 밀린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각종 분쟁을 정식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화해의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조정이 제주법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중국인 오 모씨와 동 모씨로부터 이 사건 청구 소송을 접수하고, 재판에 의한 판결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방법을 선택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오 씨 1060만원, 동 씨 9420만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오 씨는 2006년 9월 18일 선원으로 고용돼 일하다 지난 4월 25일 퇴직했다.
또, 동 씨도 2006년 2월 7일 고용돼 지난 2월 11일 선원 일을 그만 뒀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선주 측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를 찾아 가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고,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 소송을 지법에 제기해 줬다.
이 판사는 이들 선원(원고)과 엄 변호사, 통역인, 선주(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안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은 각각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4차례로 나눠 오 씨에게 900만원, 동 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되, 만약 선주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액 전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위약금 조항을 삽입했다.
이 판사는 이 과정에서 선주에게 “국가의 이미지를 생각해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간청했고, 선주는“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판부에 다짐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선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여서 선주에게 원만히 합의하도록 중재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도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