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4월 선고
음주운전 실형 4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엄한 처벌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피고인은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99%)로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